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또다시 승소... 한국 입국하나?

카테고리 없음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또다시 승소... 한국 입국하나?

퇴준생 2023. 12. 1. 13:53
반응형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이 두번째로 승소 판결울 받았습니다.

가수 스티브 유(이하 유승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대한민국을 떠났는데요.

 

그러던 그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으며 한국에 돌아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 유승준의 두 번째 승소

 

11월 30일,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여권•사증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의 판단이 부적절했다는 의미인데요.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나는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유승준의 미국 국적 취득과 입국금지조치

 

1997년 솔로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찾길 바래' 등을 곡을 발표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가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2002년 1월 출국한 뒤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을 받으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의거 대한민국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는데요.

 

○ 유승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신청

 

유승준은 13년 후인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비자 발급을 신청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만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것이 가능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승준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유승준과 LA 총영사관의 기나긴 다툼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승준은 2010년 두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LA 총영사관, 2심은 유승준이 승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고 다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2심 재판부는 당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살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승준은 향후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정부는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다시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LA 총영사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면 유승준은 20여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유승준이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또 다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응형